대구교육청, 市 상대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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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8:05  |  수정 2023-03-16 18:08  |  발행일 2023-03-17 제8면
"환수 이행하면 교육청 과실 인정하는 것"

대구시교육청이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대구시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2019년과 2020년 급식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4억원이 적게 반환됐다며 대구시교육청에 환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일 대구시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6천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의 학교 급식예산은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고 있다. 잔액은 당초 예산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역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이 각각 분담 비율대로 책임진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급별로 집행 잔액을 정산해 왔지만 대구시가 이번에는 예산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한 뒤 환수하겠다고 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며 "환수를 이행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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