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동시-영주시, 도내 최초로 가축사육제한 '사각지대' 해결 위해 협의

  • 손병현,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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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9  |  수정 2023-05-29 08:48  |  발행일 2023-05-29 제3면
안동시, 민원 발생 1년 만에 관련 조례 개정

영주시, 안동시 협의 요청에 적극 나서… 내달 개정

다른 시·군 각각의 사정으로 인해 향후 추진 의사 밝혀
[단독] 안동시-영주시, 도내 최초로 가축사육제한 사각지대 해결 위해 협의
경북 안동시와 영주시 경계 지역 인근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들어선 대규모 축사.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의 민가(오른쪽)는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에 위치해 있다. 손병현 기자

경북도가 시·군 경계 지역 가축사육제한조례 '사각지대'로 인한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영남일보 5월 25일 1면보도) 안동시와 영주시가 서로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발 빠르게 손보고 재발 방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는 지난 2021년 8월 영주시 경계지점인 북후면 옹천리에 축사 신축을 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축사와 불과 200m 남짓한 거리에 있는 영주 평은면 지곡2리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행정구역상 안동인 축사는 안동시의 조례가 적용됐기 때문에 영주 지역 마을 간 거리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안동시는 이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 영주시를 비롯해 인근 6개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협의를 요청했다.

당시 협의 요청서에 따르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주거지역을 상호 인정하고, 지형도면 현행화 시 경계 지역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을 제한 구역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요청서를 받은 6개 시·군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협의 의사를 비쳤지만, 현재 영주시를 제외하곤 조례 수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협의 요청서를 받은 모든 시·군이 관련 조례 개정엔 모두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영주시만 제외하곤 빠르게 추진한 지역은 없었다"며 "각 시·군별 사정(최근 관련 조례 개정, 관련 민원 전무, 축산업 위축 우려 등)에 따라 향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영주시는 안동시의 협의 요청을 받아 지난 4월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하고, 1억 원을 들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및 지형도면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다음 달 용역이 마무리되면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반영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영주시는 지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축시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역에선 단산면과 장수면 등에서 가축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경북도가 최근 관련 민원으로 인해 통일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조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안이 확정되기 전까진 안동시와 협의가 이뤄진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이미 이와 관련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지정·고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례는 도내 최초로 관련 민원이 발생한 지 1년 만이고, 영주시와 협의한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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