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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 전경. |
세입자가 있음에도 정상적 '월세 계약'인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4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기 명의로 등기된 서울·인천 소재 부동산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월세 계약'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사진과 등기부등본·신분증 등을 보내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등을 가로채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9일 피해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펼쳐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69건(103명)의 전세사기 피의자를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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