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골프장 조성 법적 분쟁으로 차질 불가피 '사업시행자 조건 갖춘 A사 조만간 성주군에 지정요청예정'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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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8 15:23  |  수정 2023-06-18 15:41  |  발행일 2023-06-1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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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선남골프장 조감도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이 성주군과 대방건설 간 팽팽한 법적 분쟁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업부지 내 사유지 2/3 이상의 토지주 동의를 확보한 A사가 조만간 성주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선남 골프장은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원에 110만6천243㎡(군유지 71만9천36㎡·국유지 2천43㎡·사유지 38만5천164㎡) 18홀 규모로 지난 2013년 경북도 승인을 받았다. 성주군은 5차례의 공모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8월 대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선남 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이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여 동안 단 한 필지의 사유지도 확보하지 못하자 성주군은 지난해 10월 대방건설에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은 성주군을 상대로 같은 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 열린 본안소송 1차 변론에서는 남측 군유지를 중심으로 한 9홀 규모(군유지 57만㎡, 사유지 5천773㎡)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는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해 성주군과 대방건설이 해석의 차이를 보이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대방건설 측은 "성주군이 사업협약 당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7조에 근거해 남측 군유지를 중심으로 한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키로 했다"며 "성주군의 우선협상대상자 협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주군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18홀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자 조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9홀을 분리해서 우선 조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이 법정 다툼에 휘말려 차질을 빚는 가운데 사업자 지정 요건을 갖춘 A사가 조만간 성주군에 선남 골프장 조성 관련 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주군의회도 지난 13일 열린 성주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지지부진한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타하며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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