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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전경. |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구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2018년 자영업자 신분으로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예비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겼다.
권익위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 2천800만 원을 환수할 것을 대구 중구에 통보한 상태다. 중구는 보조금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 5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 관련 내역의 징수총액은 1억1천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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