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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전경.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 보조금 환수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받아왔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자영업자 신분으로 2018년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공예·주얼리 콜라보지원사업에 응모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대구시 주관으로 예비창업자에게 임대료, 마케팅비, 참여공간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당시 응모자격은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미취업 예비창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3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달 26일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김 구의원이 받은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중구에 통보했다.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중구는 권익위 통보에 따라 김 구의원을 상대로 보조금 2천800만원을 환수하고, 5배에 달하는 제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최대 5배의 제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내역의 징수총액은 1억1천500만 원이다.
중구 관계자는 "감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에 관한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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