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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에서 77억원을 들여 조성한 앞산 골안골 캠핑장 전경.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
대구 남구가 77억원을 들여 조성한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이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남구의 건축법 위반(건폐율 초과) 및 공무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일탈 행위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산 캠핑장은 펜션형(6인용) 캠핑 시설 5동을 포함해 몽골식 게르형(4인용) 9동, 돔형(3인용) 4동 등 총 18개 동으로 구성됐다.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는 730㎡로, 전체 면적(5천721㎡)의 12.7%에 달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으며, 건축물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넘이 캠핑장은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위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남구는 야영장이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이라고 해명했지만, 건축법상 시설물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됐다. 앞산 캠핑장은 천막이 아닌 컨테이너 방식으로 조성됐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기초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며 "당초 사업비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불어난 경위와 건축물 심의과정, 그리고 공사업체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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