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성인 태우고 제트스키 모는 초등생 '아찔'

  • 피재윤,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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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3 15:46  |  수정 2023-07-23 15:53  |  발행일 2023-07-23
후포해수욕장
지난 22일 정오쯤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해수욕장에서 8세의 아동이 성인 남성을 태우고 제트스키를 운전하고 있다. 피재윤 기자

경북지역 한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아찔한 모습이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정오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해수욕장엔 주말을 맞아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해수욕객이 많은 곳과 조금 떨어진 곳에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일종인 수상 오토바이, 일명 제트스키가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제트스키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

올해 8세라고 밝힌 이 초등생은 자신이 몰던 수상 오토바이 뒷자리에 성인 남성을 태운 채 고속으로 질주하며 한참 동안 아찔한 모습을 연출했다.

현행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려면 조정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물론 초등생은 면허에 응시조차할 수 없는 나이다.

조종 1종은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응시할 수 있고, 2종 면허도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1종 면허를 소지한 성인과 함께 동승한 경우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작할 순 있지만, 이 역시 최소 14세 이상일 경우다.

더군다나 이 초등생이 몰고 다니던 제트스키 옆면에 '구조선'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해수욕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치된 '구조선'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구조선'이 자칫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불법 행위에 이용된 셈이다.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해야 할 행정봉사실 등 지자체와 해수욕장 관계자들이 코앞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는게 더 큰 문제다.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관계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해명하는 등 해수욕장 내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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