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국제우편물' 잇단 신고에 관세청 긴급 통관 강화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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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3 16:56  |  수정 2023-07-23 16:57  |  발행일 2023-07-23
21일부터 시행 중...미확인 국제우편·특송화물 통관 보류
빈 소포는 반송..."주문 안했거나 무관한 소포 개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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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수상한 국제우편물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21일 인천항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수상한 국제우편물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전국 세관이 유사 우편물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특송업체와 협력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상한 내용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은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자신과 무관한 곳에서 발송된 소포는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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