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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전경. |
대구 중구 산하 기관인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 국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재단은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예·귀금속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공모해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에게 공예·귀금속 메이커 교육을 제공한 후 취업 연계까지 돕는 것이다. 사업비는 총 1억2천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90%인 1억800만원이다.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임대 명목으로 6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재단은 이 600만원을 교육용 컴퓨터 임대가 아니라 재단 내부 직원들의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재단의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 제재부가금 1천800만원을 재단에 통보했다.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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