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선남골프장 사업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회복'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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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0 17:51  |  수정 2023-08-10 17:51  |  발행일 2023-08-14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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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선남골프장 조감도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이 선남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대방건설에 사업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 해지를 통보한 것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재판부는 성주군과 대방건설이 견해차를 보인 사업시행자 공모 시 9홀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와 관련해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은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회복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골프장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견해다.

앞서 성주군은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원에 110만6천243㎡(군유지 71만9천36㎡·국유지 2천43㎡·사유지 38만5천164㎡) 18홀 규모로 지난 2013년 경북도 승인을 받아 2020년 8월 대방건설을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선남 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이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여 동안 단 한 필지의 사유지도 확보하지 못하자 성주군은 지난해 10월 대방건설에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방건설은 성주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동안 성주군과 대방건설은 남측 군유지를 중심으로 한 9홀 규모(군유지 57만㎡, 사유지 5천773㎡)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는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해 해석의 차이를 보이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지만 1심판결에서는 대방건설이 승소했다.

하지만 성주군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행자 지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 질의 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사업부지 중 2/3 이상의 사유지 확보와 전체 지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대방건설이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회복했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은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고문변호사와 상담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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