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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상주시장. 영남일보 DB |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강 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임부기 공동대표에게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행복연합은 상주시의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 성사를 위한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 서명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에 한해 오는 10월 15일까지 60일간 할 수 있다.
행복연합의 주민소환 청구 이유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이전의 명분과 실효성 없는 상주시청 이전을 강행 추진함과 △문화회관 이전부지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비 8억원의 손실을 초래함이다.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상주시 24개 읍·면·동 중 최소 8개 읍·면·동에서 각각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상주시 유권자의 15%, 1만2천546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명부를 10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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