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가 지난 29일 경북 구미시청 현관 입구에서의 민주노총 소속 전국 금속노조 기자회견(영남일보 8월 30일 11면 보도)을 불법 집회로 보고 수사 중이다.
3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금속노조 기자회견은 구호 제창·피켓팅 등 집회 시위 요소가 있는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미 집회 신고로 판단된다.
경찰서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필요한 집회와 달리 기자회견은 신고가 필요 없다.
전국 금속노조 노조원들과 공무원들의 충돌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도 확인하고 있다.
전국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후 3명 만 구미시청으로 들어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40여 명이 구미시청에 진입하면서 이를 막는 청사 방호 인력 및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12명과 노조원이 넘어져 다치는 등 민원인들이 있는 구미시청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청사에 들어와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지만, 갑자기 많은 인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시청사로 밀고 들어와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는 엄연히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구미시청 현관에서 허용됐던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금속노조는 시청 측의 탄압으로 충돌해 노조원 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30일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은 사용자 측이 시도하는 강제 철거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의견 표명으로 충돌은 고작 종이 한 장조차 받을 수 없다는 구미시의 적대적인 태도가 불렀다"라며 "구미시는 사용자 측의 구미공장 강제 철거 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전국 금속노조의 기자회견과 시청사 진입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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