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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에서 각종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아들 명의의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렀던 권경숙 구의원이 이번엔 본인도 비슷한 의혹에 휘말렸다.
대구참여연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권경숙 중구의원의 중구청 상대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대 중구의회 부의장 임기 당시 중구청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과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현황판 제작 명목으로 각각 87만원, 77만원이 권 구의원 회사에 지급됐다. 이는 지방계약법 제33조(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를 위반한 것이다.
또 권 구의원이 본인 지역구 구민 대상 사업에 신청해 사업비를 타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권 구의원이 지난 2020년 중구청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신청, 15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의원 신분을 이용해 구민의 참여 및 수혜 기회를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중구청과 권 구의원 회사 간 지출 관련 공식 서류를 제보받았다"며 "권 구의원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조사·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 구의원은 "주차장 사업은 세입자가 원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권장 사업인 데다 신청자도 없어 좋은 뜻에서 자부담까지 들여가며 했다"고 해명했다.
중구의회에서 의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것은 올해만 3번째다. 앞서 배태숙 부의장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8건 1천7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해 고발당했다. 김효린 구의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2천8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구의회에서 신분과 지위, 공무원과의 관계를 이용한 지방계약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중구에만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 대구시는 기초의회에 대한 전면적 감사로 실태를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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