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기소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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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4 19:51  |  수정 2023-09-14 19:51  |  발행일 2023-09-1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기소

경북 김천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청 공무원 2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김천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4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시청 공무원 등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김충섭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어왔다.

이날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대부분은 명절선물 배부 당시 읍·면·동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김천시청 간부 공무원(5급) 1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2명에게 실형의 집행유예를, 7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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