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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청 공무원 2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김천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4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시청 공무원 등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김충섭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어왔다.
이날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대부분은 명절선물 배부 당시 읍·면·동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김천시청 간부 공무원(5급) 1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2명에게 실형의 집행유예를, 7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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