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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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9  |  수정 2023-09-18 15:54  |  발행일 2023-09-19 제3면
-대법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원심판결 확정
-피해자 인권 보장 지전있는 판결, 헛된 기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최 의원은 기자들에게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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