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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쯤 대구 남구청 앞에서 대구 한 노숙인 시설 대표의 어긋난 부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던 목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강제추행 후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받자 아들에게 물려준 '어긋난 부정'이 지역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3개 시민단체는 4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인 시설 대표 A씨가 장애인 성추행 유죄 확정 후 아들에게 시설장을 세습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남구청은 즉각 해당 시설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서구 한 노숙인 시설대표이자 목사인 A(62)씨에게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시설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피해자 B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졌다. 피해자는 A씨가 2004년부터 돌본 시설 거주인이다.
문제는 판결 이후 A씨가 운영하던 또다른 노숙인 지원기관인 남구의 여성 노숙인 시설 명의가 A씨의 아들로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지역 시민단체는 A씨가 성추행 유죄판결로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받자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실상 아들에게 세습을 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시설 이용인을 성추행한 당사자가 반성은커녕 아들을 시설장으로 만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남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비록 아버지가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대표자 본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지자체는 신고 수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아들의 신원조회를 마친 결과 결격사유는 없었다. 이에 절차대로 명의 변경을 해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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