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오는 21일부터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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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2 09:40  |  수정 2023-10-12 09:40  |  발행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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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공원자원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점현)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임산물(버섯·도토리 등) 채취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샛길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김석용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여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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