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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대구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피의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해 왔다.
특히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선순위 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씨의 부동산 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검거(구속 16명)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3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등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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