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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발생한 피해액이 1천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 중 절반 이상이 가스·소방 분야에서 주의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건물의 밀집화로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3~ 2022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총 507건, 재산피해는 1천344억에 이르렀다.
중기부가 2022년 전통시장 43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화재안전 점검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C등급(주의) 이하는 소방분야 228곳, 가스분야 286곳, 전기분야 107곳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는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C(158곳), D(43곳), E(27곳)등급이 52.9%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대구의 경우 C등급(주의) 11곳, D등급(심각) 5곳, E등급(제한) 4곳이었다. 경북은 C등급 16개, D등급 7개, E등급 4개였다.
'가스분야'에선 전국에서 C등급 이하는 총 287곳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제한 등급(E)을 받은 시장이 29곳이나 됐고 심각 등급(D)을 받은 곳도 4곳으로 확인됐다. 경북 역시 D등급(13곳), E등급(12곳) 비율이 높았다.
전기분야의 경우 전국에서 C등급 이하는 107곳이었고, D등급을 받은 10곳 중 2곳이 대구였다.
양 의원은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점포의 부적합한 안전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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