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고용장려금 등 타낸 15명 검찰 송치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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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8 11:45  |  수정 2023-10-28 12:05  |  발행일 2023-10-28
대구고용노동청, 3~9월 부정수급 조사 결과

사업주 4명, 수급자 11명, 공모자 2명
서류 조작해 고용장려금 등 타낸 15명 검찰 송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에서 서류를 조작해 고용보조금 및 실업급여를 타낸 사업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2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업주와 수급자, 공모자 등 15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해 수급요건 최소 기간인 7~8개월 후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9명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청은 지난 3~9월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어 추가 징수액을 합한 4억7천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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