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계획을 명확하게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 제출했으나 표결하지 못한 탄핵소추안의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의 철회서를 냈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에 이를 결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9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된 만큼 이는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소추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의사일정에 작성돼 상정돼야 '의제'라 할 수 있다"며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서며 총력전에 나선다. 이르면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의 탄핵 이슈 외에도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을 놓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도 파행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계획을 명확하게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 제출했으나 표결하지 못한 탄핵소추안의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의 철회서를 냈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에 이를 결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9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된 만큼 이는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소추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의사일정에 작성돼 상정돼야 '의제'라 할 수 있다"며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서며 총력전에 나선다. 이르면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의 탄핵 이슈 외에도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을 놓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도 파행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