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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표지. 도로교통공단 제공. |
도로교통공단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비대면 발급서비스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 후 방문해야 했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시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만2천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천500원, 등기우편료 3천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캐다다의 경우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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