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 받자”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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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3 10:55  |  수정 2023-11-13 10:55  |  발행일 2023-11-13
도로교통공단, 비대면 발급서비스 개시
온라인 신청하면 5일 이내 등기 수령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 받자”
국제운전면허증 표지.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비대면 발급서비스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 후 방문해야 했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시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만2천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천500원, 등기우편료 3천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캐다다의 경우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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