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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 헌법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이 후보자의 판결과 정치 성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의원은 부모 재산 고지 거부와 위장전입 등을 언급하며 "6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며 "(부모)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관련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탄핵 관련 권한쟁의를 신청했다. 취하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탄핵이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거나, 장관이 사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이 정부는 단 한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안건은 의사 일정에 포함돼야 비로소 의제가 된다"며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게 돼 있다.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구분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국회의장의 수리를 두고 국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안건은 24시간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이고, 다시 이 발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애 의원도 "올해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7건"이라며 "헌정사에 이처럼 빈번하게 탄핵소추안이 남발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이라고 맞받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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