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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이 지나는 대구시 서구 일대. 영남일보 DB |
이 사업은 대구 서구부터 수성구까지 연결된 14㎞ 구간의 경부선과 KTX가 지나는 경부고속철도를 통합 지하화 하는 것으로, 대구 도심 생활권의 남·북 단절과 양분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그동안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4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구시의 의지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13조(비용 부담의 원칙) 1항을 살펴보면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부지개발을 통해 건설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정부의 경제성 조사에서 자유롭다.
또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대구시의 의지가 있다면 무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특별법 부칙도 주목된다.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대상 노선을 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이 대상 노선에 포함될 경우 지하화 사업은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역량도 필요하다. 국토부에 지역민의 주거환경 악화 등의 상황을 전달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지역민들의 관심을 알고 있기에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법안의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대구시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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