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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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5 15:04  |  수정 2023-11-15 15:06  |  발행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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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있었던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에 총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지역 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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