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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면서 "채널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7일 열린다.
한편 최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9월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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