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지급 판결에 '추가소송 대란'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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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1  |  수정 2023-11-20 18:04  |  발행일 2023-11-21 제10면
-추가 소송인 유치를 위한 법조계 과열 양상
-정부 일괄배상 목소리도
포항지진 위자료 지급 판결에 추가소송 대란
20일 경북 포항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이 추가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포항 촉발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영남일보 11월17일 2·8면 보도)에 따라 추가 소송 수임을 위한 변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포항 지역 변호사들은 추가 소송에 들어가려는 시민들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에 돌입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지만, 이를 반영하듯 포항 시민들은 여러 법무법인으로부터 추가 소송 안내와 관련된 메시지를 받고 있다.

이들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3만 원의 착수금과 승소금액의 5% 수준의 성과보수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계좌번호, 도장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각 변호사 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미묘한 눈치싸움도 시작됐다. 2018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시작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최고 법률 전문가들을 초빙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시민소송을 반대했거나 방해했던 분들이 은근슬쩍 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시민들이 어떤 변호사 사무소에 가더라도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항변호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도 안내 메시지를 돌리며 홍보전에 나섰다. 지난 2019년 3월 출범한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은 포항지역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Q&A 형식으로 접수 가능 여부, 필요서류, 소송비용, 접수 방법 등을 자세하게 홍보하며 소속 변호사들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기재했다.

추가 소송을 위한 변호사들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일괄 배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45만 명이 넘는 인원의 추가 소송을 위해 법원, 포항시, 법조계 등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그 기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3월 20일 전까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이 점을 염려해 소송에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관계 당국이 강구하길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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