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조" 대구에서도 볼 수 있는 미국복권, 구매도 불법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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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1 14:03  |  수정 2023-11-21 14:05  |  발행일 2023-11-21
당첨금 1조 대구에서도 볼 수 있는 미국복권, 구매도 불법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의 한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모습. 영남일보 DB

대구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미국 복권'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복권 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위법하다 판결했다.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무인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무인 단말기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기재부는 "국내법에 근거를 둔 복권만이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는 복권이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복권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사감위와 복권위원회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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