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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국방부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5년만에 일부 합의 사항이 효력 정지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한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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