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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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2 16:07  |  수정 2023-11-22 16:19  |  발행일 2023-11-22
22일 오후 3시 부터 발효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
윤석열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 22일 오후 3시부터 이 조항의 효력은 정지됐다.

대통령실은 22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며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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