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배포 금지기간 축소…후원회 1억5천만원까지 가능

  • 서정혁,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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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2  |  수정 2023-12-12 07:24  |  발행일 2023-12-12 제6면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달라지는 규정은?

현수막 설치·명함 전달 금지 180일 전→120일 전으로 줄어

사적 모임이어도 25명 미만이면 향우회·동창회 열 수 있어

유인물 배포 금지기간 축소…후원회 1억5천만원까지 가능
대구시 선관위가 지난 5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개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시작한다. 또 출마 가능성이 나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규정이 크게 달라졌다. 먼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등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었다. 또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던 종전 규정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사적 모임이어도 참여자가 25명 미만이면 열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최대 모집 금액은 1억5천만원까지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1개 후원회 최대 500만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예비 후보자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역 정치인에 비해 불이익이 있는 정치 신인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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