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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검찰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그가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바꾼 경위를 추궁했다. 최윤종은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며 이 부분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종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손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둔기)을 낀 채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숨졌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인터넷뉴스팀 조현희 기자입니다. '요즘 것들'의 시선에서 글을 씁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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