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으로 지역 기업 지원 나서'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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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30 10:11  |  수정 2023-12-30 10:11  |  발행일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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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전경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성주군은 낙동강 자락으로 선남면과 용암면이 있다. 이로 인해 수도법 시행령에 의거 이 지역에서의 신규 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이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 용도의 건축물도 준공이 완료되어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들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등록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수질오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공장 등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장 등록은 단순히 공장 등록에 끝나는 것이 아닌 조달청 입찰, 은행 대출 등 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공장등록증 발급은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성주군은 국민신문고 질의, 사전컨설팅 등 규제개혁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발 벗고 나선 결과 환경부로부터 500㎡ 미만의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적극 행정 콘테스트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 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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