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브로커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 민경석,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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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0 12:07  |  수정 2024-01-11 08:49  |  발행일 2024-01-10
재판부 "상업은행 인허가, 국제 상거래 해당 안돼"
캄보디아 브로커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또 A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2억원,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82억원, C씨는 징역 2년과 벌금 82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가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은 맞다고 봤지만,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적인 업무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개인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착복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모두 캄보디아 국내기관이라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인·허가 또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횡령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오 회장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기자들로부터 향후 거취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별 다른 답변 없이 법정을 떠났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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