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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올해부터 대구의 2자녀 이상 가구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추가 지원을 받는다. 설 연휴 기간에도 평일 요금만 내면 된다.
22일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 경우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도 평일 요금만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 돌보미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에 나서길 원하는 희망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채용된다. 관련 교육기관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며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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