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어쩌나"…지자체들 눈치 싸움

  • 전준혁,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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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16:04  |  수정 2024-01-23 17:23  |  발행일 2024-01-24 제12면
대구·경북 대부분 평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와
휴일 의무휴업 지정한 포항시 "법 개정까지 두고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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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이 월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영남일보DB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경북지역 지자체들의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던 지자체는 분위기 파악에 나서면서도 즉각 반응하기보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일을 두고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이번 발표로 앞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선택했던 지자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구미시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다. 구미에는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구미점·이마트 동구미점·G7 5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G7은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나머지 4개 대형마트는 둘째·넷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하고 있다.

구미 외에도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등 대형마트를 보유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왔다.

반면, 포항과 경주는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원칙'인 휴일에 의무휴업을 했다. 대표적으로 포항은 6개(이마트 포항점·이마트 이동점·롯데마트 포항점·홈플러스 죽도점·홈플러스 포항점·하나로마트 포항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총 9개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삼아왔다. 여기에 노브랜드와 탑마트 등 준대규모점포 19곳도 같은 날에 의무적으로 휴업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포항시 등은 또다시 진통을 겪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당장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포항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적극 찬성하는 전통시장이 총 57개나 있어 이들과의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가 지금껏 쉽지 않았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현시점에서는 대형마트 점장과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위원회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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