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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다세대주택 입주민을 상대로 신탁사기로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6명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15억2천만원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소유권이 없음에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신탁회사로부터 자진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오는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 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29건,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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