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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전경. 구청 제공. |
대구 북구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에 나선다. 올해는 소규모 연립·다세대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보다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8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 수리·보수비용에 대해 사업비의 70% 범위 내 지원한다, 지원 부문은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하수도 준설, CCTV 설치 및 보수 등 21개 항목이다.
올해는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8세대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2020년 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북구는 지난해 2억5천만원을 들여 공동주택 21개 단지에 옥상 방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신청 단지를 모집 중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월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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