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도 가능…대구 북구청,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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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09:09  |  수정 2024-01-31 09:09  |  발행일 2024-01-31
지원대상 20세대 이상서 8세대로 확대
도로 및 CCTV, 하수도 보수 등 21개 항목
연립·다세대도 가능…대구 북구청,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대구 북구청 전경. 구청 제공.


대구 북구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에 나선다. 올해는 소규모 연립·다세대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보다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8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 수리·보수비용에 대해 사업비의 70% 범위 내 지원한다, 지원 부문은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하수도 준설, CCTV 설치 및 보수 등 21개 항목이다.

올해는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8세대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2020년 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북구는 지난해 2억5천만원을 들여 공동주택 21개 단지에 옥상 방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신청 단지를 모집 중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월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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