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불어교육전공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학생들 '헌법소원' 추진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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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8:07  |  수정 2024-02-28 21:34  |  발행일 2024-02-29 제8면
학생들 "교육당국 결정과정에 문제 있어…기본 권리 침해 소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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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관. 영남일보DB

경북대가 2025학년도부터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옛 사범대 불어교육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키로 한 것(영남일보 2023면 5월10일자 보도)과 관련,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이 난 경북대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 재학생 19명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열 전 불어교육전공 학회장은 "학교에서는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폐과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이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졸속이었다. 또 폐과에 따른 대안도 상당히 부족하다"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일반적인 다른 법률이나 대학에 있는 학칙으로는 학생의 기본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전 학회장은 "교육 당국의 이번 결정이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과만 해당 되겠지만, 향후 다른 대학·학과의 폐과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 일이 학내에서 좀 더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경북대는 2025학년도부터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 신입생 모집단위 폐지 결정을 하며 "불어 교사 수요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은 학생(불어교육전공)들이 학습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대는 불어교육전공 신입생 모집 중단 후 정보·컴퓨터교육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중·고교 IT교육 확대 방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불어교육전공 학생과 동문은 학교 측의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폐과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리인인 박상흠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는 폐과 과정에서 학생들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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