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망상 빠져 삼촌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2년6월' 선고받자 항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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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18:40  |  수정 2024-03-11 18:41  |  발행일 2024-03-12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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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받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겠다고 진술했다"면서 "피해자가 왼팔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어 후유 장애가 예상되면 현재까지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쯤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68)씨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B씨는 팔로 막고 달아났으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B씨가 자기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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