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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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6 12:16  |  수정 2024-03-18 09:05  |  발행일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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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전경

경북 칠곡군은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청년), 6천만 원(청년 외), 7천500만 원(신혼부부) 이하 칠곡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칠곡군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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