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중학교 교장, 여교사 성추행… 교원단체 '파면' 촉구

  • 손병현
  • |
  • 입력 2024-04-10 16:57  |  수정 2024-04-10 17:05  |  발행일 2024-04-10
경북도교육청 '늦장 대응' 지적
신고 접수 이틀간 미루고, 일주일 뒤에야 분리 조치
가해자는 그 기간 피해자에게 '2차 가해'
2024013013180002345_l
경북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경북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 간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 교원단체가 가해자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경북지역 중학교 A교장은 지난해 9월 부임한 여교사 B씨에게 6개월에 가까운 기간 성폭력(성추행) 피해를 입혔다. 또 해당 기간에 A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근무 평가와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신체·언어적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책위는 전날 자료를 내고 A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 발생 후 안일한 경북교육청의 조치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6일 경북교육청에 신고됐지만, 이틀 동안 성 고충 사건 조사 신청 접수를 미뤘다. 이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챈 A교장이 B교사에게 '2차 가해'를 저질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주일이 지나서인 같은 달 12일에 A교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사건 관련 조치가 늦어진 이유는 "수사 개시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경북교육청은 성고충조사 신고 접수를 이틀 동안 미뤄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며 "가해자(A교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늦어진 것은 '수사 개시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지난달 4일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의 미숙한 사안 처리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오는 16일 경북교육청 솟을대문에서 가해 학교장을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손병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