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4세까지 내고 65세 받을 가능성 커진다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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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21:07  |  수정 2024-04-18 21:37  |  발행일 2024-04-19 제20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단일안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토론 후 결론 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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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숙의 토론회에서 해당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이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의무 가입 연령을 올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하면서,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연금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가입 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경제활동 고령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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