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영주시의원, 1심서 당선 유지형 벌금 80만원 선고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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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16:30  |  수정 2024-04-18 16:33  |  발행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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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영남일보DB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18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영주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역 기자들에게 제공한 식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종합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살펴봐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의회 사무국을 통해 기자들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연락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직무상 행위도 아니고 직무상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식사 금액도 넘어섰다. 게다가 A의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직무상 행위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행위 요소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고려했고, 행위 자체가 다음 선거로부터 3년 이상 남은 점 등으로 보아 앞으로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의원은 지난해 초 B씨 등 지역 일간지 및 인터넷 기자 6명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준 것에 보답하고자 업무추진비로 35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영남일보 2023년 2월 13일자 9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서 A의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카드로 동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영남일보 2022년 4월 7일자 9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5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영남일보 2022년 12월 19일자 8면 보도)받은 바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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