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여교사 몰카' 사건, 추가 피해자 소식에 동료 여교사 대부분 '병가' 제출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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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9 16:26  |  수정 2024-04-29 16:43  |  발행일 2024-04-29
동료 여교사, 불안감 호소 '교권 침해' 신고
"교보위 처벌 결과는 생기부에 남지도 않는다"
'강제전학'해도 전학 사유는 인권 차원 '비공개'
"교보위 관련 처벌도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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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경북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몰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 존재(영남일보 29일자 6면 보도 등)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여교사들 대부분이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여교사 2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10여 명이 이날 병가를 제출했다. 반면 최초 피해 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학업 지장을 우려해 전근·병가 등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여교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교권 침해'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가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재심의가 있기 전까진 학생의 등교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가해 학생과 해당 학급에서 분리 조치를 완료했고, 여교사 대부분이 병가를 신청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료 여교사들은 자신이 추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정작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는 데다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다룬 처벌 결과는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반영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현행 규정상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결과는 생기부에 기록돼 공개되지만, 교보위에서 다룬 처벌 결과는 생기부에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징계 중 하나이자 가해 학생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강제전학'의 경우에도 학생 인권 차원에서 전학 사유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지역의 한 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는 평생 성범죄 피해자라는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하는데 정작 가해 학생은 새 학교에 전학 가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교보위 관련 처벌 사항도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교권회복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었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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