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위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총장직 다시 시작…임기 4년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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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1 13:51  |  수정 2024-06-06 14:55  |  발행일 2024-05-11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총장직 다시 시작…임기 4년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최근 총장에 재선임되면서 지난 10일 취임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이사장 김종중)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동양대 제10대 총장으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선 최 총장의 이사 취임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된 가운데 교육부가 검토 후 최종 허가하면 이사직도 겸직하게 된다.

사학법에 따라 이사직은 총장직과 달리 교육부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총장의 임기는 재선임이 확정된 날(지난 3일)로부터 4년간이다.

앞서 최 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 허위 학력 논란으로 교육부로부터 면직 요구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최 총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저를) 싫어하고 학교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 같아 사직서를 냈다"며 "(저의) 모든 것을 버려서 학교가 생존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선친을 욕보이며 부관참시(剖棺斬屍)에 나서고 있으니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적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총장은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최 총장이 지난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되고 아버지 최현우 이사장이 같은 해 10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에 취임한 것과 관련해 사학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최 총장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뒤늦게(2020년 11월) 취소한 바 있다. 사학법에 따르면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최 총장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진행, 대법원까지 이어진 길고 긴 재판 끝에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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