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남성(영남일보 2023년 11월 11일 보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전우석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축사를 증여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야산에 시체를 파묻고 3일 후 경찰에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야산에 사체를 은닉한 점 등은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력성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는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10여 년간 아버지의 축사 운영을 도왔으나 아버지가 재혼을 전제로 B여성과 교제하자 축사가 B씨 차지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축사 증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가 증여를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면회 온 누나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부탁했으며, 수사팀은 A씨의 컴퓨터에서 '친족살해' '망치 살해' 등의 단어를 166 차례나 검색한 것을 밝혀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또 범행 당일 아버지를 찾아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집 출입문이나 차량 등을 이용하지 않고 밧줄을 타고 자신의 집밖으로 나와 13㎞ 떨어진 축사까지 걸어가는 등 범행을 염두에 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