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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역사 및 교각에서 광고 송출이 가능해진다. 3호선의 모습. 영남일보DB, |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교각 및 역사에서도 광고 송출의 길이 열렸다. 족쇄로 작용했던 옥외광고물법 일부 규정이 완화되면서다. '도심 속 흉물'로 여겨졌던 3호선 교각 등에서 광고 송출이 가능해지면서 도시 미관 개선 및 수익성 증대 등 다양한 파생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대구교통공사 등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으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간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는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앞면 또는 윗면 등에 불법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이 기존보다 확대돼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택시와 버스, 사업용 화물차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광고 효과 상승은 물론 관련 산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옥외광고 가능 시설 중 '지하철역' 표기를 '도시철도역'으로 고쳐 3호선 등 지상철도 교통시설에서 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관 훼손 논란 등으로 '도심 속 흉물' 취급을 받아 온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교각에서도 광고 송출이 가능해졌다. 대구교통공사는 지장물 및 광고 효과 등을 고려해 총 799개 교각 중 약 60곳에서 광고 송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학교에선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안전점검 대상에 빠져 있던 공공목적 광고물이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며,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사후관리 등이 강화된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공포되면 기존 지하철역과 열차 내부 위주 광고 범위를 확장해 교각, 지상역사 시설 및 모노레일 등 도시 경관을 적극 활용한 옥외광고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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