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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이처럼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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